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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축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.
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은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.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
청년희망적금은 아래 3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9~34세 청년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)
-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 2,600만원)이하
- 단,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 및 혜택
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입니다.
금리는 출시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기본 5%에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자 지급은 만기가 되면 한번에 지급받는 만기일시지급 형식으로,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. 즉 이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.
월 최대 납입금액 : 50만원 (연간 600만원)
2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
금리 : 출시은행별 상이(5%+a)
이자지급방식 : 만기일시지급(이자소득 비과세)
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
월 50만원씩 납입하고 이자를 5%라고 가정했을 때,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까지 포함하면 만기 금액은 약 1,300만원입니다.
이자소득으로만 약 100만원이 들오는 것입니다.
원금 50만원 X 24개월 = 1,200만원 이자 50만원 X 24개월 X 0.05 = 60만원 저축장려금 50만원 X 24개월 X 0.03 = 36만원
(1년차 2%, 2년차 4%)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1,200+60+36=1,296만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
안타깝게도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.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나이제한은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지만 소득제한이 최대 7,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부지원 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비록 2024년에는 신청이 어렵지만 청년도약계좌라는 더 좋은 정부지원상품이 출시되었으니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적금을 통해 차곡차곡 자산을 모아 경제적 기반을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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